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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주) 스튜어드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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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8 14:21 조회1,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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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이하메티스톤이라 합니다)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경제전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Stewardship Code를 수립하여 2019 1 25일자로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펀드 규약 및 정관,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위험과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업무 및 관련된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PEF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분기별로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며,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동의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고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의결권 행사시 PEF 및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는 PEF 사원총회 또는 조합총회에서 공개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진행상황, 의결권 행사내역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EF 및 조합 출자자와 약정한 기간 단위로 운용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출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정기적 서면 보고를 수행하며, 반기 및 연간 단위의 대면 보고를 진행하고 출자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PEF의 설립 및 운용, M&A,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대상회사 기업가치 개선 등에 있어 다수의 성공 경험과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외부 전문가 집단과 유기적인 공조·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나연수


스튜어드십코드 담당자

리스크관리본부  김재경 팀장 / jggim@metistone.com / 02-6006-0303

투자1본부 이경선 대리 / kyungsun@metistone.com / 02-6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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